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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 경기도 공익 숏폼 크리에이터 지원 자격, 방법
    쓰리디 2023. 6. 18. 2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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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에서 숏폼 크리에이터들에게 800,00원컨설팅 등등을 지원해줍니다.

    몇일 남지 않았으니,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여 빨리 신청합시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경기도 공익 숏폼 크리에이터 지원 내용

    지원금, 80만원(컨텐츠 당 100,000원)

    컨설팅, 전문가 개별 컨설팅 팀당 5회 제공

    세미나,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한 세미나 데이 개최 

     

    의무사항

    공익 컨텐츠 8편 제작 및 업로드(로고 삽입 필수)

     

    지원 자격

    ¹경기도가 소재지인 대표

    ²영상기반의 채널을 보유한자(구독자 1,000명 ~ 10만명)

     

    직접 제작/업로드 완료한 동영상 컨텐츠 수 5개 이상 가장 최근 업로드 일자가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함(5/15~6/15)카드뉴스, 사진, 오디오, 텍스트 등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 제외공고 마감일 다음날(6/22) 채널 접속 시 시청 가능한 상태인 경우이여야만 함!

     

    지원금 지급 절차

    의무 사항 수행 점검 -> 지원금 지급

    구비 서류 : 협약서, 교부 신청서 등

     

    모집 기간

    23년 06월 07일 11시 00분 ~ 23년 06월 21일 23시 55분

    (반드시 수신 시각 기준 24:00까지의 접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하니,

    당일 서버 불안정할 수 있으니 3시간 내에 제출 추천 함)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접수 링크를 통한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제출

    👉🏼 접수링크 : https://forms.gle/pgHfdNWBBSRbtXhf9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첨부 파일 확인!

     

    모집 조건

    소재지만 경기도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함!

     

    모집 규모

    5명(팀)

     

    제한 사항

    1️⃣ 도 소재 사업자 대표자

         → 신청서 상 대표자와 경기도 소재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함.

    2️⃣ 지원자 채널 구독자 1,000명 이상 100,000명 이하

         → 공고마감일 다음 날(6/22) 담당자 확인 시 기준 (신청서에는 제출일 기준 작성)

         → 단일 채널 기준 (지원자의 모든 채널 구독자수 총합이 아님)

         → 동영상 기반 플랫폼인 경우 지원 가능 (유튜브, 틱톡, 인스타그램, 트위치 등)

     

    3️⃣ 직접 제작/업로드 완료한 동영상 콘텐츠 수 5개 이상

         → 공고마감일 다음 날(6/22) 채널 접속 시 시청 가능한 상태인 경우만 인정

         → 단일 채널 기준 (지원자의 모든 채널 동영상 콘텐츠 수 총합이 아님)

         → 가장 최근 업로드 일자가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함 (5/15 ~ 6/15)

         → 카드뉴스, 사진, 오디오, 텍스트 등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 제외

     

    선정 절차

    → 심사 위원 : 뉴미디어, MCN, 영상 콘텐츠 분야 외부 전문가 섭외

    → 심사 방법 : 서류 심사

    → 심사 기준 : 경기 콘텐츠 진흥원 첨부 파일 참고

     

    사업 기간

    23년 06월 01일(목) ~ 23년 12월 31일 (일)

     

    심사 일정 및 지원 사업 일정

    1️⃣ 공고 및 접수 : 06월 07일(수) ~ 06월 21일(수)

    2️⃣ 서류 심사 : 6월 22일(목) ~ 29(목)

    3️⃣ 결과 발표(예정) : 6월 30일(금) [경기 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]

    4️⃣ 제작 지원 협약[오프라인] / OT : 7월 중

    5️⃣ 제작 기간 : 7월 ~11월

    6️⃣ 최종 점검 및 지원금 지급 : 12월

     

    참여 제한 조건

    🙅🏻‍♀️ 선정적, 비윤리적, 폭력적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신청일 현재 진흥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 중인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진흥원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최근 2년 내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과제 평가결과 “불합격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 “17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”, “18-23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”

         사업에 지원대상으로 2회 이상 선정되어 자금을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“17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”, “18-23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” 사업 관련

         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이력이 있거나, 지원사업 관련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신청일 기준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

         참여 중인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진흥원 직원과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인 경우

    🙅🏻‍♀️ 기타 관리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

    ®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

      → 전화번호 : 032-623-8095

       → 이메일 : gcreator@gcon.or.kr

     

     

    마침표․.․

    아래의 링크를 타고 세부적으로 첨부파일 확인 꼭 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<지원 끝났습니다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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